가. 미국의 경우
LEGAL RIGHT TO SPECIFY
특정 규격을 명시할 수 있는 법적 권리
The Fire Department (for the remainder of this section referred to as the “specifier”) chooses to exercise its Legal Right to Specify as determined by the U.S. Supreme Court’s affirmation of the decision handed down in the case of Whitten Corps. vs. Paddock, by the U.S. District Court of Massachusetts, the First Federal District Court, which in effect states:
The Fire Department (for the remainder of this section referred to as the “specifier”) chooses to exercise its Legal Right to Specify as determined by the U.S. Supreme Court’s affirmation of the decision handed down in the case of Whitten Corps. vs. Paddock, by the U.S. District Court of Massachusetts, the First Federal District Court, which in effect states:
소방본부는, Whitten Corps. vs. Paddock 사건의 결정에서 연방대법원이 제1 연방 지방법원 및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다음 판시사항을 확정한 것과 같이, 특정 규격을 명시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That as trained professionals, specifiers make informed judgments on products that they feel best serve their needs. Also, those proprietary specifications (if chosen) DO NOT violate any antitrust laws. Technically, very few brands of material or equipment are exactly alike, and if the specifier wants to limit the specification to one source, he has the right to do so and enforce it.
1. 훈련된 전문가로서, 소방본부는 필요사항을 가장 잘 충족하는 제품을 숙지된 판단(=정보를 갖춘 판단)으로 고른다. 또한, 이러한 자체 규격들은 어떠한 반독점법도 위반하지 아니한다. 기술적으로, 소재나 장비의 브랜드가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으며, 소방본부가 단 하나의 공급처로 규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소방본부는 그렇게 규격을 제한하고 강제할 권리가 있다.
2. Only the specifier has the responsibility and judgment for determining whether a proposed substitution is an “or equal”.
2. 오직 소방본부만이 제시된 대체제품이 "동등한지"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1. That as trained professionals, specifiers make informed judgments on products that they feel best serve their needs. Also, those proprietary specifications (if chosen) DO NOT violate any antitrust laws. Technically, very few brands of material or equipment are exactly alike, and if the specifier wants to limit the specification to one source, he has the right to do so and enforce it.
1. 훈련된 전문가로서, 소방본부는 필요사항을 가장 잘 충족하는 제품을 숙지된 판단(=정보를 갖춘 판단)으로 고른다. 또한, 이러한 자체 규격들은 어떠한 반독점법도 위반하지 아니한다. 기술적으로, 소재나 장비의 브랜드가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으며, 소방본부가 단 하나의 공급처로 규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소방본부는 그렇게 규격을 제한하고 강제할 권리가 있다.
2. Only the specifier has the responsibility and judgment for determining whether a proposed substitution is an “or equal”.
2. 오직 소방본부만이 제시된 대체제품이 "동등한지"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3. That from start to finish in the purchasing process, only the specifier can ultimately decide if another desirable product is available in lieu of the specification.
3. 구매절차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소방본부만이 규격과 관련하여 다른 바람직한 제품이 있는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4. Finally, that the courts concluded “the burden is on the supplier or manufacturer, who has NOT been specified, to convince the specifier that their product is equal for the purpose of a particular project”.
4. 마지막으로, 법원은 "그들의 제품이 특정 구매계획의 목적 달성에 있어 (명시된 제품과) 동등하다는 것을 소방본부에 납득시키는 것은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급사나 제조사가 부담을 질 문제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The specifier has determined that this product specification shall represent the product to which all offerings shall be compared. Due to the fact that firefighting is an ULTRAHAZARDOUS, UNAVOIDABLY DANGEROUS activity, only trained Fire Department personnel with specific knowledge in the area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hall be allowed to make the final determining decision on the selection of the appropriate product to serve the Fire Department’s needs.
소방본부는 이 제품규격서가 특정 물품에 대한 모든 입찰제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재진압은 매.우.위.험.하.며, 불.가.피.한 위.험.이.있.는 활동이므로, 오직 개인안전장비 분야에 대한 구체적 지식을 갖춘 훈련된 소방본부 직원만이 소방본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제품의 선택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천조국 만세! 역시 헬조선은 안됨..." 이라고 하면 간단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 좀 더 공부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인 정보들에 근거하여 몇 가지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렇다.
1. 일단 우리나라 조달 체계에서 소방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방장비의 구매가 볼펜의 구매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말. 미군 농담 중에 "니가 쓰는 그 총, 최저입찰제로 구매한거라는거 잊지 마라. (즉, 신뢰하지 마라)" 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농담일 뿐이고 군인의 생명과도 같은 소총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최저가 제품이 아닌) 적절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그 원칙이 잘 지켜지는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방산비리의 빈도와 철컹철컹 하신 분들의 숫자를 생각해보면...) 소방관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장비를 일정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같은 제품으로 보고 가장 싼 제품을 사라는 것은 좀 난감하다.
2. 소방의 전문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소방장비는 만드는 업체가 많지 않고, 그나마도 기술 차이 때문에 해외에서 구입해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이 단수 입찰이 가능하도록 규격서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경험있는 소방관이 현장의 필요에 따라 특정 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규격서를 작성할 때는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넓은 재량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는 대륙법계라... ㅡㅜ
3.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부정부패/신뢰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특정 규격이나 제품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법/지침이 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너가 특정 제품을 골랐을 때는 분명히 뒷돈을 받았을 것이여." 라는 기본 마인드가 깔려있는게 아닌가 싶다. 내가 너를 못믿겠으니, 아예 문제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인데... 이런 저신뢰의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만한 것은 아니다. 당장 어제 읽어본 감사원 보고서에도 뒷돈을 받은 사례가 소개되고 있으니...
4. "입찰공고나 설계서, 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규격, 모델, 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에서 내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부당하게' 이다. '부당하지 않으면' 특정규격, 모델, 상표 등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당하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약담당자가 규격서 작성 때 가질 수 있는 재량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3. 구매절차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소방본부만이 규격과 관련하여 다른 바람직한 제품이 있는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4. Finally, that the courts concluded “the burden is on the supplier or manufacturer, who has NOT been specified, to convince the specifier that their product is equal for the purpose of a particular project”.
4. 마지막으로, 법원은 "그들의 제품이 특정 구매계획의 목적 달성에 있어 (명시된 제품과) 동등하다는 것을 소방본부에 납득시키는 것은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급사나 제조사가 부담을 질 문제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The specifier has determined that this product specification shall represent the product to which all offerings shall be compared. Due to the fact that firefighting is an ULTRAHAZARDOUS, UNAVOIDABLY DANGEROUS activity, only trained Fire Department personnel with specific knowledge in the area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hall be allowed to make the final determining decision on the selection of the appropriate product to serve the Fire Department’s needs.
소방본부는 이 제품규격서가 특정 물품에 대한 모든 입찰제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재진압은 매.우.위.험.하.며, 불.가.피.한 위.험.이.있.는 활동이므로, 오직 개인안전장비 분야에 대한 구체적 지식을 갖춘 훈련된 소방본부 직원만이 소방본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제품의 선택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7)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입찰공고나 설계서, 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규격, 모델, 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없도록 되어있다.다. 차이의 이유
"천조국 만세! 역시 헬조선은 안됨..." 이라고 하면 간단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 좀 더 공부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인 정보들에 근거하여 몇 가지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렇다.
1. 일단 우리나라 조달 체계에서 소방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방장비의 구매가 볼펜의 구매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말. 미군 농담 중에 "니가 쓰는 그 총, 최저입찰제로 구매한거라는거 잊지 마라. (즉, 신뢰하지 마라)" 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농담일 뿐이고 군인의 생명과도 같은 소총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최저가 제품이 아닌) 적절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그 원칙이 잘 지켜지는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방산비리의 빈도와 철컹철컹 하신 분들의 숫자를 생각해보면...) 소방관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장비를 일정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같은 제품으로 보고 가장 싼 제품을 사라는 것은 좀 난감하다.
2. 소방의 전문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소방장비는 만드는 업체가 많지 않고, 그나마도 기술 차이 때문에 해외에서 구입해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이 단수 입찰이 가능하도록 규격서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경험있는 소방관이 현장의 필요에 따라 특정 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규격서를 작성할 때는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넓은 재량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는 대륙법계라... ㅡㅜ
3.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부정부패/신뢰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특정 규격이나 제품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법/지침이 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너가 특정 제품을 골랐을 때는 분명히 뒷돈을 받았을 것이여." 라는 기본 마인드가 깔려있는게 아닌가 싶다. 내가 너를 못믿겠으니, 아예 문제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인데... 이런 저신뢰의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만한 것은 아니다. 당장 어제 읽어본 감사원 보고서에도 뒷돈을 받은 사례가 소개되고 있으니...
4. "입찰공고나 설계서, 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규격, 모델, 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에서 내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부당하게' 이다. '부당하지 않으면' 특정규격, 모델, 상표 등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당하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약담당자가 규격서 작성 때 가질 수 있는 재량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