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소방관과 암


1. 공상이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산재 건 중 대다수가 비슷한 처지일 가능성이 높다. 즉, 소방관에게만 유난히 공상 인정이 박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에 산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는 말이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이슈, 화장품 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였는데 회사는 산재 신청 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죽은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된다. 결국 "산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방관 같은 숙련된 최고급 인력이든 비숙련의 인력이든 블루컬러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기사에서는 앨러배마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직업병을 추정한다는 이야기를 썼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주에서 "입증 책임"을 경감한 법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장애 추정 법률" (presumptive disability laws)이라는 건데, 이 법들은 소방관에게 특정 질병이나 장애가 생겼을 때 그 질병이나 장애가 소방관 업무에 기인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을 경감해주는 역할을 한다. 앨러배마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처럼 거의 완벽한 반대 입증('20년간 담배를 매일 2갑반씩 피워온 소방관이 폐암에 걸렸고, 이 소방관은 20년 경력에 현장 출동 경험이 30회에 불과하다' 라든지... )이 없는 때 직업병을 인정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단지 약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 직업병을 인정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즉, 모든 법에서 소방관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은 "조금 증거를 주면 인정해줄게" 또 다른 어떤 법은 "출동 증거랑 다른 질병 발생 요인이 없다는 걸 보여주면 인정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경감의 정도가 다르다는 이야기. 반면에 우리는 "소방관 활동과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소방관이 증명해보이지 않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정도의 태도인 것 같다. (1에서도 말했지만, 이는 다른 산재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공단과 법원의 자비와 은혜를 기대하는 대신, 미국의 주들에서는 소방관들이 입법으로 해결을 봤다는 것이다. 아래 링크는 국제소방관협회(IAFF: 미국과 캐나다의 소방노조연합)가 소개하는 장애추정법률 목록이다.

IAFF가 장애추정법률의 통과를 위해 주 의회에서 로비를 벌이고, 주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3. 소방관이 아닌 터라 Ian Moses 선생님이 SCBA 사용의 중요성을 틈날 때 마다 (어떤 때는 매일매일 포스팅을 할 때도 있음) 강조할 때도 '아 그냥 그런가보다' 싶었는데, 실제로 암에 걸리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보면, 34년 소방관 한 사람의 절규에 가깝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SCBA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사용한 세대에서 암 발병율이 차이가 있다면, 소방관의 암 발병율은 앞으로 점차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완전한게 아닌 이유는 1)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발암물질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한다) 2)매연배출장치가 없는 센터 차고에서의 디젤가스 3)그리고 IARC 공인 2군 발암요인에 해당하는 "교대근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1)과 2)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소방관은 수명단축요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퇴직과 연금개시시점이 일반공무원과 달라야 하는 이유)

4. 암투병중인 소방관 여러분의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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