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일요일

소방관의 업무중 사망과 순직 인정 여부에 관하여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찾아본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순직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법령 중 "공무원연금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에서 정의하는 "순직공무원"의 개념이 다르다. 우선 공무원연금법을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다. (생략)라.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



당해 사건에서 "순직"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의 범주에 벌집제거 활동이 포함되느냐 여부이다.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위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벌을 사무실에 풀어놨을 때도 같은 말을 하나 한 번 봅시다...)

반면, 2010년 태안 사건의 사망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의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순직공무원"의 범위에 드는 동법 제3조 제2호 가~파 목의 정의 중에는 적용할 조항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 때 순직 이야기가 나온 것은 왜 였을까? 이건 국가유공자법의 정의 조항을 봐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13. (생략)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아마도 이 때는 이 조항을 적용하여 이들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부여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무리지 무리...) 공무원연금법에 비해서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공무원 범위는 훨씬 넓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고 이종태 소방위가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데는 아무런 논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찬찬히 따져보면, 결론이 우스꽝스럽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인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주지 못한다(않는다)는 이야기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유족에게 "당신네들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만 받고 떨어지슈. 공무원연금법상 혜택은 넘보지 말고." 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의 범위와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의 범위가 다른 것은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는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공무원 범위가 더 좁아야 정상이 아닌가? 아마도 개정을 거듭하다보니 두 법 간 조화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결론
고 이종태 소방위는 국가유공자법상 (아마도) 순직공무원이겠지만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이는 1)일차적으로는 국가유공자법과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공무원" 정의의 차이에 기인하며, 2) 이차적으로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법 상 "위험업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데에 기인한다.

보론
우선은 2)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1)의 해결도 추진해봐야겠지만, 이걸 건드렸을 때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으므로, 이건 좀 신중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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