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전에도 한 번 했던 이야기이지만, 암추정법률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첫 시작이 1982년이었고, 아직 대한민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양국의 격차는 약 34년 정도이다.
2. 미국의 첫 암추정법률은 198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입법 되었는데, 이 법의 다른 이름은 Willam "Dallas" Jones Cancer Presumption Law 이다. William Dallas Jones는 캘리포니아주 직업소방관 협회의 재무담당자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한다.
3. 2010년에는 이 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의 주요내용은 이 법의 대상범위를 소방관 퇴직 후 5년에서 퇴직 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었다.
4. 이 법이 최초로 통과되었던 1982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 Jerry Brown이었는데, 주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자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미국은 주지사가 주 법률에 대한 비토를 행사할 수 있음). 캘리포니아 직업소방관 협회는 2011년 주지사 선거에서 Jerry Brown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endorsement)했고, 결국 선거에서 이긴 그가 다시 주지사가 되어 현재 재임 중이다.
5.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공무원의 지지 표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암추정법률안을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시할 수 없다.
6. 내가 정당 당직자라면, 소방관 암추정법률 공약으로 내세우고 소방관 가족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겠다.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 친척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속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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