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9일 수요일

뉴욕주의 질병추정법률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페이지에서 암추정법률 이야기가 나오길래 IAFF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법률을 읽어봤다. 이번에도 역시 만만한 것은 뉴욕주...

조항. 363-D.
건강상 특정 장애의 추정; 이 장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반대되는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 서비스 입문 시 (어떠한 사전 병력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던) 신체검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급여를 지급 받는 (직업)소방관에게 전체/부분적 장애 또는 사망을 야기하는 (i) 흑색종 (ⅱ) 림프, 소화계통, 혈액, 방광, 신경, 유방, 생식계통, 또는 전립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암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장애와 사망에 대한 반대되는 적법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질병들이 (a) 소방관의 고의적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고의 자연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며, (b)임무 수행 중에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항의 효력은 2005년 6월 13일까지 유지된다.

조항. 363-DD.
건강상 장애의 추정; 이 장의 어떤 규정 혹은 반대되는 일반법, 특별법, 지방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63조에 포함되는 모든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일반 공중과의 (체액에 대한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접촉 후 HIV, 결핵, 또는 간염에 감염되는 경우, 반대되는 적법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그녀의 임무수행의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결과로 그 질병들에 감염되었으며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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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상기한 질병들은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질병으로 분류되며, 이런 병에 걸렸을 때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것...

363-DD의 경우는 좀 더 특별한데, 구급대원에게 좀 더 가까운 조항으로 생각된다. 에이즈, 간염, 결핵에 걸리는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한다는 말.

입증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소방관들은 그 질병이 소방관 생활에 기인한다는 것을 입증해보여야 하지만 (거의 불가능) 뉴욕주의 소방관들은 반대 증거가 없으면 이러한 입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363-D는 한시법으로 이 규정이 2005년 6월 13일까지 효력이 있다고 적고 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IAFF에서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안했다는 말이다..... 월 $150씩이나 노조비로 떼어갔으면 일해라 I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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