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망인의 폐암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망인이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 중 흡입한 유독가스 등 발암물질(이하 ‘유독가스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망인의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망인이 화재현장에서 어떠한 유독가스 등을 흡입하였으며 그 유독가스 등에 폐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망인이 화재현장에서 그동안 사용해 온 안전장비는 무엇이었으며 그 성능은 어떠하였는지 여부,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에는 화재진압 활동과 무관한 업무도 있을 수 있으므로 망인이 그 동안 화재현장에 어느 정도의 빈도 및 비율로 투입되었는지 여부, 망인이 유독가스 등 흡입으로 일반적인 흡연자보다 조기에 폐암으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비롯한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다른 소방공무원들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과 같이 망인의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과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필요한 간접사실들을 좀 더 심리했어야"
(출처 : 대법원 2007.05.31. 선고 2006두13374 판결[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사이트에서 "소방관 폐암"으로 검색을 해보면 딱 하나 나오는 판례... 소방관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특히 흡연하는 소방관은 죽어서도 유가족에게 뭐 하나 남겨주는게 없게 되는 정도. 하급심에서 너그럽게 공사상으로 인정해주더라도 상급심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며 잘라버린다. 이 정도라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심의 때 너그럽게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다.
이 판례는 하급심에서는 공사상을 인정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상고심까지 끌고간 사례다. 위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의 때 너그럽게 인정해주면 된다고 한 이유는 공단이 공사상을 인정해준다면 이의 위법여부를 다투겠다고 나설 원고가 없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한마디로 X소방관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마포구에 사는 김씨가 "내 세금으로 못줘!"하고 소송을 걸 수는 없다는 이야기. 뭐 이런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공단이 인정해주면 그걸로 끝! 이라고 보면 된다.
생각컨대 공단이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이유는... 물론 공무원 연금법 자체가 소방관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도 있지만, 한번 너그럽게 인정해주면 비슷한 사례가 쇄도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공단을 대리해서 법정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소방관 반대편에 서서 돈 못준다고 하는게 즐거울리가 없다.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하는건데 자기들도 선심 쓰고 싶지 뭐가 아쉬워서...)
공기호흡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던 시절에도 폐암 인정이 저렇게 까다로왔다면, 이제는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해야 한다. "저 소방활동 하다가 폐암 걸렸어요." 하면 "그러게 면체를 쓰지 그랬니? 미안하지만 그건 니가 잘못한거니까 나랏돈은 못준다." 라고 하는 모습이 눈 앞에 UHD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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