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3일 수요일

나고야 소방본부가 PBI를 선택한 이유

가격 대신 보호를 선택하다

시작은 2009년의 사고였습니다. 화재진압 중인 소방관을 섬락(flashover)이 덮쳤고 그의 방화복은 탄화되어 부스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방관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2009년 사고 때 나고야 소방관이 입고있던 개인보호장비

나고야 소방본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고, 특히 불타는 건물 속으로 종종 들어가야 하는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더 나은 방화복을 찾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새 방화복을 구매한 것은 2017년 3월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새 방화복은 일본에서 최초로 PBI 섬유가 사용된 방화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재를 찾아
첫번째 단계는 소재를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통적인 메타/파라아라미드, PBO 섬유, 탄소 섬유는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일본 소방본부들은 메타/파라아라미드를 사용한 방화복을 구매해왔습니다. 나고야는 오랜 기간의 신중한 연구 끝에 폴리벤지미다졸(PBI)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화염 노출 후 원단의 모습 비교

PBI섬유의 장점은 분해온도가 섭씨 700도에 이른다는 점입니다(참고영상). 따라서 열과 화염에 대한 내구성과 저항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PBI는 동시에 매우 유연하며 높은 수분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열전도성이 낮고 대전방지성도 좋습니다.

나고야 소방본부가 특히 주목한 점은 PBI는 화염에 노출된 후에도 유연성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네킹에 방화복을 입힌 후 8초 동안 화염에 노출시키는 시험(참고영상) 후에도 PBI 겉감은 굳어 부스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메타/파라아라미드 섬유로 제조된 방화복과 차별되는 점입니다.


방화복 화염노출 시험 (~1000℃) ISO13506

이 화염노출시험 결과를 본 후, 나고야 소방본부는 PBI가 섬락(flashover) 이후에도 소방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대도시 소방본부들이 이미 PBI 방화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나고야 소방본부는 PBI를 선택하는 것으로 거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PBI 방화복과 방화두건을 착용한 영국 왕립해군 소방대

하지만 한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PBI 방화복이 최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색상이 오직 금색과 남색으로 제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나고야의 방화복은 지난 수십년 동안 나고야 그린(Nagoya Green)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는 전통의 올리브 그린이냐 아니면 새로운 방화복이냐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보호와 색상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때, 니케(Nikke)로 부터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색상의 변화는 적고 내구성도 좋은 PBI 원단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고야 소방본부는 이 새로운 원단을 받아들입니다.
나고야 소방본부의 기존 방화복
나고야 그린을 살려라
새로운 PBI 원단 샘플은 나고야 그린 색상에 가까웠습니다. 이 원단은 장기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니케가 2015년에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샘플원단은 모든 ISO, JIS기준은 물론 일본소방이 내놓은 새로운 지침의 기술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PBI 퍼포먼스 프로덕트(PBI Performance Products, Inc) 본사의 성능 요건은 국제표준이나 일본기준보다 더 높았습니다. 결국 PBI 본사의 승인을 받는데는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최종 샘플은 PBI 섬유 40%, 파라아라미드 섬유 60%에 립스탑 조직을 가진 원단이었습니다. 새로운 원단은 Nikke TORNADO with PBI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TORNADO의 열방호성능과 내구성은 현존하는 다른 PBI 원단들을 능가했습니다. 게다가 TORNADO는 더 다양한 색상선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색상을 중시하는 소방본부들에게는 PBI 원단을 선택할 때 색상 고민을 덜 하게 된 것입니다.

나고야 소방본부는 실구매 전 1년간 실착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열과 화염에 대한 저항성은 물론 내구성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선 소방관들에게 받은 중요한 의견은 PBI 원단은 유연하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고 움직임이 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새로운 PBI 방화복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에 비해 30% 정도 비쌌기 때문입니다. 이는 PBI 섬유의 가격이 아라미드 섬유의 가격에 비해 10배 정도 높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나고야 소방본부의 새 PBI방화복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나고야 소방본부는 나고야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30% 가격 인상은 소방본부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나고야 소방본부는 높아진 가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화복은 소방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방화복은 “소방관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나고야 소방본부는 방화복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그들이 최고라고 믿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나고야 소방본부는 반사테이프와 패드 부분에도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3M의 새로운 Scotchlite 반사테이프를 채택하였는데, 이 반사테이프는 봉제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열과 압력으로 방화복 겉감에 붙이는 방식의 제품으로서 반사테이프를 고정시킨 바느질이 띁어지는 문제, 반사테이프가 열과 화염에 노출되었을 때 녹거나 수축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사선 모양으로 생긴 새 반사테이프는 부분적으로 손상이 있는 경우에 수선하는 것도 손쉽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듯이 새 테이프를 붙이고 다리미로 누르면 됩니다.

게다가 새 반사테이프는 방화복 겉감의 유연성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소방관들도 새 반사테이프의 가시성이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반사테이프 (3M은 페이지 담당자에게 입금해주세요 기업 010...)

나고야 소방본부는 무릎과 팔꿈치 부분에 아라실드(Ara-shield)를 5년간 사용해왔습니다. 가죽보다 높은 열저항성과 강도를 가진 제품입니다. 무릎과 팔꿈치는 마모에 약한 부분입니다. 소방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아라실드를 사용한 이후로 방화복의 사용기간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라실드 (텐카테도 입금 기다리겠습니다)

나고야 소방본부는 방화복의 디자인에도 주목했습니다. 나고야는 안전확보용 벨트를 바지 허리부분에 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일본 소방관들이 자켓의 허리부분에 벨트를 메는 것과 차별되는 지점입니다.


자세히 보면 자켓 허리 부분에 벨트가 있습니다

자켓 바깥에 벨트를 메는 것은 움직이기에도 좋고 화염이나 더운 공기가 자켓 안쪽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소방관은 언제나 공기호흡기를 등에 메고 화재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공기호흡기의 벨트가 화염이나 뜨거운 공기가 바지와 자켓 사이의 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때문에 굳이 자켓 바깥에 벨트를 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지에 안전확보용 벨트를 착용하는 것의 또 다른 장점은 자켓 내부의 빠른 환기입니다. 소방관이 공기호흡기를 푸는 순간부터 자켓 안쪽으로 공기가 유입되기 시작하며 안전확보용 벨트를 푸는 추가적 동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확보용 벨트는 바지로

나고야 소방본부는 개인보호장비에 드는 총 비용을 감소시키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는데, 기존에는 센터용, 구조용, 화재용으로 나눴던 신발을 한종류로 통일한 것이 한 예입니다. 새로운 소방용 부츠는 기존 제품에 비해 12cm나 짧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나고야 소방본부는 수명을 다한 방화복을 가방 제조업체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시는 새로운 수입원을 얻었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는데도 성공했습니다. 폐방화복으로 만든 가방들은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가벼우면서도 질긴 재질, 독특한 디자인과 원단의 느낌, 그리고 원단이 소방관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쓰였다는 이력 때문에 구매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폐방화복에서 가방으로
나고야 소방본부의 자부심
새 방화복 선택에 각별한 관심을 둔 또 다른 이유는 나고야 소방본부의 자존심입니다. 나고야 소방본부는 토카이 지방을 대표하는 소방본부입니다. 2300여명의 소방관과 내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규모 소방본부이기 때문에 나고야 소방본부는 자체적으로 방화복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카이 지방의 다른 소규모 소방본부는 방화복을 개선하고 싶어도 개선작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고야 소방본부는 소규모 소방본부들이 나고야의 방화복 선택을 따르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을 들인 방화복 개발/선택인 만큼 다른 대형 소방본부들도 나고야 소방본부의 사례를 배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전 일본의 소방본부는 나고야 소방본부가 도입한 “PBI 섬유”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고야 소방본부의 PBI 방화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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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은 일본 소방잡지 J RESCUE 2017년 9월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영어로 번역된 내용을 페이지 관리자가 다시 국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중간에 외부 이미지를 삽입하였으며 의역 또는 내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 국내에서는 (주)산청(제품보기)과 (주)하나산업이 PBI 겉감을 사용한 방화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방화복 화염노출시험이 더 궁금하다면 -> 확인 
- 국내방화복 겉감(PBI vs. 아라미드)의 성능 차이가 궁금하다면 -> 확인

2017년 6월 26일 월요일

개인보호장비의 약한 고리, 방화두건

PBI 방화두건


고백하건대 저는 방화두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방화두건은 공기호흡기의 면체로 가려지지 않는 얼굴, 머리, 목 부분을 열과 불로부터 보호하는 매우 소중한 장비입니다. 하지만 방화두건의 중요성은 꽤나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습니다. 방화복과 화재진압용 장갑이 규격 측면에서, 그리고 제품 측면에서 진화해오는 동안 방화두건은 "없는 것 보다는 나은" 수준으로 머물러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보고자 합니다.

소방관 개인보호장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방관을 화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대개는 열방호성능(thermal protective performance, TPP)이라는 명칭으로 표현됩니다.

가령 방화복 성능기준은 방화복이 80kW/㎡의 불꽃열에 노출된 경우에도 17초 동안은 2도 화상이 생길 정도로 내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피부 표면온도가 24℃ 올라가면 2도 화상이 생긴다고 추정됩니다. 이를 열통과지수(heat transfer index, HTI)로 표시를 해보자면"HTI24 ≥ 17초"가 됩니다. "HTI24 ≥ 17초" 를 풀어서 써보자면, "섬락 수준의 불꽃열에 노출 되었을 때 방화복 안쪽 온도가 24℃ 상승하여 2도 화상이 걸리는데 17초 이상이 걸려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화재진압용 장갑의 열방호성능을 평가할 때도 비슷한 방식이 사용됩니다. 다만 화재진압용 장갑에게 요구되는 성능은 13초간 2도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열방호성능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네요. 복잡한 이야기는 미뤄두고, 방화복에 요구되는 열방호성능과 장갑에 요구되는 열방호성능에 차이는 그.래.도. 용인할만 하다고 간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화두건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열방호성능이 없습니다. 1000℃의 열이 나오는 전기로의 30cm 거리에서 원단을 두고 반대편의 온도 상승을 측정하는 열통과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 불꽃열 노출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열방호성능 시험과는 다릅니다.

물론 이 시험을 통과하는 제품들 중에서도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최저가 입찰 제도와 결합했을 때 두건 제조사들의 최적 선택은 시험에는 통과할 수 있으면서, 원가는 가장 낮출 수 있는, 최소한의 원자재가 사용된 방화두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0g 내외의 한겹짜리 방화두건을 씁니다.

한겹짜리 방화두건 (88g)

이제, 소방관이 건물 내부에서 섬락(flashover)을 겪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방화복은 (이론과 표준시험의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17초간 소방관을 보호해줍니다. 장갑은 (최초품질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적어도 13초간 소방관을 보호해줍니다. 두건은? 현재 사용되는 제품들은 (시험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북미규격인 NFPA 1971의 10초나 유럽규격인 EN 13911에서 요구하는 8초를 견딜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소방관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데는 5초가 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는? 다른 곳은 다 멀쩡한데 얼굴과 목만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방화두건을 소방보호장비의 약한고리라고 부릅니다. 종종 두건을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이 안면부나 목에 화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무엇이 이유인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방화두건은 약한고리가 되었을까요? 방화복이나 장갑은 관심을 많이 받는 장비이지만 방화두건은 아닙니다. 무검사 방화복이나 목장갑 논란 같은 주목을 방화두건은 받은적이 없으니까요. 규정이 대대적으로 개정된 것도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규정 탓만 할 것은 아닙니다. KFI 인정을 받으면 같은 제품으로 간주하고 제품간 성능차이를 보지 않는 구매 관행, 최저가 입찰제도 하에서 더 좋은 제품보다는 더 싼 제품이 개발되고 생산되는 현실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KFI 인정기준을 능가하는 제품들은 일부 소방관들이 알음알음 해외직구를 통해 구할 뿐 나라장터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FI 인정을 받은 두겹짜리 방화두건이지만
조달구매는 불가

산청은 PBI/Twaron 조합으로 두겹짜리 방화두건을 개발하여 KFI 인정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PBI 두겹 두건들이 보이는 성능에 비추어보건대 이 두건은 적어도 HTI24 ≥ 10초 이상의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산청은 조달 정책상의 이유 (동종 제품이 2개 이상이어야 등록) 나라장터에는 제품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즈음 되면 대체 누구와 이야기를 해서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국민안전처에서 장갑과 방화두건의 성능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올해 말이 지나면 개선된 성능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울한 예상을 펼쳐보자면, 개선된 성능기준에 맞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그 중에서 최저가 제품들이 선택될 것입니다. KFI 인정기준을 맞추면서 원가를 최소화 하는 전략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눈이 높아져가는 현장 소방관들은 다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겠지요.

결국 좋은 제품들이 나오려면 제조사, 현장소방관, 조달제도, 개인보호장비 담당자, 성능기준이 합이 잘 맞아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신뢰하고 쓸 수 있는 제품들이 (가능하면 PBI를 써서...)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번역] 암추정법률 개정 시도에 반대하는 오하이오 소방관들


*역자주: 통상적으로 암추정법률은 소방관이 암에 걸린 경우 발병이 "발암물질에 노출된다"는 소방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presume)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정(presumption)은 법용어의 용례 상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경우 그 주장이 성립함'을 의미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암에 걸린 소방관이 직무연관성을 주장하면 장기간 흡연 등 생활방식 상의 문제가 반대되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는 이상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암추정법률은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하는 쪽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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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추정법률 개정 시도에 반대하는 오하이오 소방관들

개정안은 소방관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정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아


2017년 5월 14일
컬럼버스 디스패치 짐 시겔 기자

컬럼버스, 오하이오 - 암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산재보상과 연금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암추정법률이 오하이오 주에서 시행된지 5주 만에 주의회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률의 효력을 제한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관들, 변호사들,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주에 올라온 "산업재해국 예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소방관이 근무 중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암의 직무연관성 추정을 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4월 초에 발효된 법에 따르면 소방관이 6년 이상 고농도의 발암물질이 존재하는 상황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암이 발병했을 때 암의 발생이 업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관은 일반대중에 비해 암에 걸리는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소방관이 되기 전에 암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정되거나,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이 흡연 등 다른 외부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암에 걸린 (전직)소방관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관은 자동적인 추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 장비착용에 대한 제한이 더해지는 것이다.

하원 보험 위원회의 톰 버크먼 의원(공화당, 신시내티)는 "우리는 소방관들로 하여금 보급된 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싶은 것 뿐" 이라고 말했다.

"모든 소방 본부에 모든 종류의 안전장비가 보급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지급이 되었다면, 반드시 사용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오하이오 직업소방관협회의 더그 스턴 대변인은 이 개정안은 어떻게 독성물질이 신체로 흡수되는지에 대한 오해를 보여줄 뿐이라고 말한다.

방화복은 주로 절단이나 화상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방화복은 얼마든지 입을 수 있지만, 불타는 건물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연기, 그을음, 발암물질 등 유독성분은 방화복을 뚫고 들어와 피부에 붙는다."고 그는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보험 소위원회 부위원장인 마이크 헨스 의원(공화당, 클레이튼)은 주 내 몇몇 소방 본부가 모든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개정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헨스 의원은 “공기호흡기 속의 공기가 소진되어 면체를 잠깐 벗어야 한다면 면체를 벗었다는 사실 떄문에 나중에 공상 신청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공상 신청을 했을 때도 신청의 적절성을 따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몇몇 소방서들은 장비조자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 개정안은 해결하는 문제보다 더 많은 의문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병의 직무관련성을 추정하는 기간을 위험물질 대응을 마지막으로 담당한 시점으로부터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헨스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의회가 섣불리 개정안을 추진하기 전에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시행중인 법에 의하면 산업재해국은 2년 후 동법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법이 시행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스턴 의원은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빠른 움직임은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람들에게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톰 패턴의원(공화당, 스트롱스빌)은 연 2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던 비용에 대한 몇몇 도시의 우려를 무릅쓰고 암추정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10년 중 많은 시간동안 노력해왔다.

작년 12월 21일 의회가 마침내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브링크만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패턴의원은 이 개정안이 재정 위원회에 가면 변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공정하게 다뤄지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암 발병에 따른 산재보상 인정을 어렵게 하는 것은 “소방관의 건강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크리스틴 보그스 의원(민주당, 콜롬버스)은 말한다.

원문: https://www.firerescue1.com/health/articles/244989018-Ohio-firefighters-oppose-move-to-restrict-new-cance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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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30일 목요일

면체 부착형 열화상 카메라 개발에 보내는 응원

들고다니지 않아도 되는 열화상 카메라(thermal imaging camera 이하 TIC)에 대한 요구는 꽤 오랫동안 존재해왔다고 합니다. 들고 다니는 제품들은 무겁기도 하고, 한 손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니까요.


크고 아름다운 화면이지만
무거워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제품들 중 대표적인 것 두가지를 꼽아보자면, 오스트리아의 안하는게 없는 소방장비 명가 Rosenbauer의 C1, 그리고 공기호흡기로 유명한 Scott Safety의 Sight가 있습니다.

C1은 헬멧 윗부분에 장착하는 방식의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Rosenbauer C1
사양을 살펴보면...
해상도: 384 x 288 픽셀
화면크기: 2.4 인치 (화면비 4:3)
표시가능온도: -40 °C ~ +1,200 °C
무게: 427 g (배터리 포함)
LED 전구 2개가 들어간 헤드램프 (출력: 280 루멘) 내장
사용시간: TIC 1.5시간, LED 램프 2시간
리튬이온충전지 2개 사용
헬멧의 앞 부분에 간단히 끼워서 사용

소알못이 보기에는 디스플레이가 시야를 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꽤 편리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암을 구부렸다 펴는 방식으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같네요.


Scott Safety SIGHT

Rosenbauer가 TIC를 헬멧에 장착하는 해결책을 내놓을 것과 달리 Scott Safety는 공기호흡기 제조사답게 면체 측면에 TIC를 달고 면체 안쪽에 디스플레이를 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잘 안보이지만 오른쪽 귀 위치에 달린 것이 카메라, 노즈컵(nose cup) 오른쪽에 달린 것이 디스플레이입니다. 

눈을 내리 깔면 열이 보입니다.

대략적인 사양을 살펴보자면...
무게 240g, 해상도는 160* 120, 화면은 초당 9 프레임, 사용하는 건전지는 AAA, 사용시간은 4시간, 그리고 Scott의 특정 면체와 호환... 입니다. 

C1과 비교를 해보자면 무게는 가볍고, 사용시간도 길고, 배터리도 아무거나 쓰면 되고, 시야를 가리지도 않지만, 초당 9프레임이면 조금 끊기는 느낌도 들 것이고, 화면이 작아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정적으로 Scott 면체와 호환이니 TIC를 쓰려면 면체와 공기호흡기를 바꿔야하는, 마치 사은품으로 주는 자전거 때문에 보는 신문을 바꾸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여튼 매력적으로 보이는 제품임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핸즈프리 TIC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진 팀이 있다는 말입니다. 





삼성의 지원으로 제작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프로토타입 단계인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도소방학교에서 테스트도 했다고 합니다.

두가지 이유로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제품들이 자사 제품들과의 호환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 제품은 범용 제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위에서 언급한 두 제품이 국내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기 때문입니다. 비용문제도 있고, 기존장비와의 호환 문제도 있으니 아무래도 국내에서 사용되지 못할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약오르게도 핸즈프리 TIC를 외국 소방 영상으로만 봐야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미 기존 제품이 있는데 또 무슨 제품을 개발하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경쟁자가 되는 것, 경쟁을 하는 것은 제품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극과 동기가 됩니다.

아무쪼록 잘 되어서 실제 제품으로 판매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