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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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재정립
국민안전처, 소방장비관리규칙 전부개정 계획 밝혀
신희섭 기자 기사입력 2015/08/24 [11:16]
▲ 소방장비규칙 전부개정 계획(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 소방방재신문
소방자동차 위주의 현행 소방장비관리규칙이 소방장비 전 품목의 관리로 확대되고 소방장비의 분류 및 보유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또 소방장비가 구매부터 관리ㆍ운용, 불용까지의 생애주기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재정립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장비의 품질향상을 위해 현행 제도적 미비점 개선은 물론 효율적인 장비관리로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소방본부의 소방장비관리규칙 전부개정 계획에 따르면 우선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자체규격 심의회 운영근거가 마련된다.

소방장비관리규칙 내 이 같은 근거가 마련되면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선진화를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표준규격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시ㆍ도지사가 소방장비 성능향상을 위한 표준규격 일부변경 또는 표준규격이 없는 소방장비 구매 시 자체규격 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되며 표준규격이 없어도 지자체별 소방 환경에 부합하는 소방장비 도입이 가능해진다.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책임도 보다 명확화될 전망이다.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장비의 품질확보 제고를 위해 소방장비 구매 시 소방기관장이 검사를 실시하되 소방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사반을 운영토록 하고 소방장비를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장비관리규칙 개정안에는 개인보호장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시ㆍ도 및 소방기관 간 소방장비의 이동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개인보호장비를 방화복과 방화두건, 헬멧, 장갑, 안전화 및 공기호흡기로 규칙 내 명시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소방장비의 사용감소 및 과대보유 등으로 발생하는 재고를 동일 시ㆍ도 내 소방기관 간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예산 절감의 효과를 높이고 장비사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방공무원이 다른 시ㆍ도로 전보되는 경우 본인이 사용하던 개인장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소방장비의 불용ㆍ연장사용 절차, 소방장비의 분류체계 및 보유ㆍ장비적재기준 재정비 등의 내용도 소방장비관리규칙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방장비의 구매부터 불용까지의 이력과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장비를 대분류 8종과 중분류 52종, 소분류 256종으로 구분하고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등 소방기관별 필수장비와 선택장비로 구분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소방장비관리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경에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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