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소방관 개인보호장비의 예비적 노출저감조치 Preliminary Exposure Reduction: PER

 

*이하의 내용은 PPE preliminary exposure reduction for firefighters by Jeffrey O. and Grace G. Stull 의 내용을 국문으로 옮기면서 내용 일부를 각색한 것입니다. 원문을 보실 분은 링크를 클릭하세요. 


소방관 개인보호장비의 예비적 오염저감조치

 

종종 우리는 화재현장에서 오염물질이 잔뜩 묻은 소방관의 개인보호장비를 봅니다. 방화복, 공기호흡기, 장갑 곳곳은 연기에서 나온 연소생성물로 거뭇거뭇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검댕(soot)이 소방관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소방본부에서는 진압을 마치고 화재현장을 떠나기 전 “기초적 오염제거(on-scene gross decontamination 또는 줄여서 gross decon 그로스 디콘)”을 도입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FPA 1851: 건조물 화재진압 및 근접 화재진압용 보호 앙상블의 선택, 유지, 관리에 관한 미국방화협회 표준은 기존에 통용되던 용어인 gross decontamination 대신 preliminary exposure reduction, 우리말로 옮겨보자면 “(오염물질에 대한) 예비적 노출 저감”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였습니다. 영문 약어로는 줄여서 PER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용어인 PER을 사용한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예비적 노출 저감”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오염 저감 작업을 더 잘 표현하는 단어라는 점입니다. 위험물질(Hazmat) 누출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보호복의 경우에는 gross decontamination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매끄럽고 외부물질을 잘 흡수하지 않는 화학보호복의 표면은 현장에서의 오염제거 작업만으로도 완전히 오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유류 원단을 사용한 방화복의 표면은 현장에서의 작업만으로는 오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Hazmat에서 사용하는 gross decontamination 과는 구분되는 다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Hazmat 활동 후 gross decontamination

화재진압 활동 후 preliminary exposure reduction


그리고 ‘예비적’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preliminary와 ‘제거’가 아닌 ‘저감’의 의미를 가지는 reduction을 사용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작업만으로는 완전한 오염 제거가 이뤄지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인 ‘세탁’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 역시 필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기본적인 오염만이 약간 제거된 방화복을 완전한 오염제거가 이뤄진, 재사용을 해도 안전한 보호장비로 오인하는 것을 예방하려 한다고 합니다.

 

예비적(preliminary) 노출(exposure) 저감(reduction)의 목표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보호장비에 남은 오염의 완전한 제거가 아니라 소방관을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NFPA 1851에서는 건식 오염완화(dry mitigation)과 습식 오염완화(wet mitigation)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건식 오염완화는 말그대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주로 부드럽고 마른 솔(brush)을 이용하여 헬멧이나 면체, 방화복, 공기호흡기에 붙은 오염물질을 털어냅니다. 이 작업은 주로 현장활동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 사용됩니다. 가령 공기통 교체를 위해 현장에서 잠시 이탈했을 때 면체를 벗기 전에 개인보호장비에 붙은 오염물질들을 떨궈낸 다음 면체를 벗고 공기통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건식 오염완화 때 먼지제거를 위한 블로워(blower) 등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오염물질을 날려버리는 것이 오히려 호흡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활동이 끝났을 때는 건식 또는 습식 오염완화를 실시하거나 이 둘을 조합하여 오염완화를 실시합니다. 만약 둘을 조합하는 경우에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건식 오염완화 조치를 먼저 하고 습식 조치를 시행합니다. 건식이든 습식이든 소방대원은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양압 호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습식 오염완화는 저압 저유량의 물과 세제, 그리고 부드러운 솔을 사용합니다. 고압, 고속 주수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물을 뿌려가면서 세제와 솔을 이용해서 개인보호장비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깨끗한 물로 헹궈냅니다. 거친 솔을 사용하여 박박 문질러 닦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예비적 노출 저감 조치가 끝나면, 가능하다면 모든 장비는 포장하며 탑승공간이 아닌 소방차의 다른 부분에 분리하여 싣습니다. 센터 복귀 후 세탁을 비롯한 본격적인 오염제거를 실시합니다.


 

일리노이 소방 연구소 (IFSI)의 연구에 따르면 건식 오염완화의 연소물질 제거는 제한적이지만, 습식 오염완화는 상당한 양의 연소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습식 오염완화의 경우 방화복을 완전히 물에 푹 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가볍게 물을 뿌리고 세제와 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계면활성제가 함유된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소방대는 형광 에어로졸을 이용하여 예비적 노출 저감의 효과를 확인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연기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형광 에어로졸을 소방관에게 분사하고 예비적 오염 저감 조치를 실시한 후에 빛을 비춰 형광 물질이 어느 부분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본 것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좀 더 뻣뻣한 솔이 하네스나 공기호흡기 스트랩의 오염제거에는 좀 더 효과적이었지만 딱딱한 표면에 대해서는 덜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출저감 작업 시 면체의 아랫부분과 장갑의 손바닥 부분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오염이 잘 남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명칭이야 어떠하든 현장에서 개인보호장비에 남은 오염을 어느정도 제거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입니다. 현장활동 중 휴식 시간에, 그리고 현장활동이 끝난 후 소방관이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에 추가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개인보호장비에 뭍은 오염물질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것은 세탁기 등을 활용한 본격적인 세탁에 의한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제거나 교차오염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소방에도 예비적 노출 저감이 표준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기를 바래봅니다.



2020년 12월 6일 일요일

소방본부 장비담당자의 딜레마

 예전에 PBI 방화복을 사던 A소방본부에 방문한적이 있다. 당시에 나는 영업담당으로 일하기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소방본부 장비담당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한참 PBI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분이 말을 끊었다.

"이대표, 잠시만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동영상도 다 본 적 있고요. 저한테는 이런거 안해도 됩니다. 보세요, 소방관들 다치는거 언론 보도 나오잖아요. 그거 전부 다 나오는거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크게 작게 다치는 일 정말 많고, 대부분은 뉴스에 안나와요."

마시던 믹스커피를 마저 다 마시고, 말을 이어갔다.

"내부에서는 이야기가 돌죠. 그럼 장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사준게 뭐가 잘못된건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일 좋은거 사주면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대원이 다친건 안타깝지만, 나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 이래야죠."

멍해졌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건가. 

"예산이 부족하고 의회가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우리는 PBI입니다. 동료직원 영정 사진 앞에 두고서 그 때 가서 내가 제품을 잘못 선택한건 아닐까 하고 고민에 빠지느니 지금 조금 욕 먹는게 훨씬 낫습니다. PBI를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제품들 중에서 제일 좋은거니까 사는겁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해요."

그의 마지막 말을 듣고나서야 정신이 돌아왔다. 

"대원들 현장에 들여보내려면 최대한 잘 갖춰서 보내야죠. 다른데들은 안그런가요?"

바람이나 쐬러 나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 날 하늘은 유난히도 파랬고, 날은 꽤나 추웠다.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번역] NFPA 1971 2018년판에서의 주요 개정사항

<진압 장갑에 관한 4가지 규정 변경>*
역사적으로 볼 때, 장갑은 소방관들이 많은 불만을 보인 장비였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신체의 다른 부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을 보호하기란 어려운 일이 때문이다.

기다란 손가락들이 있기 때문에, 손은 표면은 많지만 부피가 큰 부위는 아니다. 이러한 특징이 의미하는 바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기능성 장갑에는 적절한 수준의 손놀림 편의성(dexterity), 촉각적 민감성(tactility)과 충분한 열방호 성능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이다.

최근 NFPA 1971(건물 화재 및 근접 화재 진압용 보호 앙상블에 관한 미국방화협회 표준 1971)을 관장하는 NFPA 기술위원회가 다음 판(NFPA 1971 2018년판)에 포함될 장갑의 성능요건에 관한 주된 작업을 끝냈다. 새 표준의 발효에 따라 새로운 요건들은 이르면 2017년 5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소방관들에게 공급되는 장갑 제품들 중 일부에 매우 큰 영향을 줄만한 네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1. 치수 제도가 완전히 바뀜]
기술위원회는 기존의 XXS - XXL 표시 방식 대신 완전히 다른 치수 방식의 채택을 제안했다. 새로운 치수측정 방식은 손길이와 손둘레 대신 검지길이와 손 너비를 잰다.

장갑 사이즈 표시는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되는 검지길이(64, 70, 76, 82)와 손 너비 지표(좁음 narrow - N, 넓음 wide - W, 매우넓음 extra wide - XW)의 조합이 된다. 이 방식은 많은 소방관들에게 완전히 생소한 방식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NFPA 1971은 최소 7개의 치수 (64N, 70N, 70W, 76N, 76W, 82N, 82W)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 새로운 치수들은 현재 사용되는 치수와는 대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급격한 변경은 여러 사용자 집단(특히 손이 좁거나 작은 소방관들)이 장갑이 필요한 수준의 핏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새로운 방식은 군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데, 군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사용자 그룹에게 적절한 치수의 두꺼운 장갑을 제공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새로운 치수측정 제도는 군에서 사용하는 비슷한 방식에 기반한 것으로서, 손치수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개개인의 장갑 치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신발 치수를 정하는데 사용하는 브랜녹 기구(Brannock footwear device)와 비슷하게 손을 기구에 넣고 가이드를 움직임으로써 치수를 확인할 수 있다.
몇몇 제조사들의 장갑들은 단순히 라벨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치수 방식에 대응할 수 있겠지만, 손의 너비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거의 모든 제조사들이 몇몇 사이즈는 포기하고 "좁음" 사이즈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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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저항성 시험]
현재 모든 장갑 제품들은 화씨 500도(섭씨 260도)에서 5분 동안 노출되는 시험을 거친다. 이 시험은 장갑에 사용된 소재가 고온의 환경에서 분해되거나 수축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수축은 손과 장갑 사이의 공기층을 감소시킴으로써 열방호 성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과거에는 새 장갑들이 시험 전에 몇 차례의 세탁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수축이 발생했다. 그 다음 길이와 너비를 측정한다. 그리고 나서 오븐에 넣었다 뺀 후에 치수를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 장갑 안에 유리구슬을 채워서 손이 들어가는 것을 시뮬레이션 했다.

쉽게 수축하는 몇몇 장갑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근거하여, 기술위원회는 시험을 수정하였다. 이제 장갑의 크기는 세탁 전에 측정되며 장갑 안에 넣는 유리구슬의 양도 더 적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미 장갑을 채우고 있는 물질의 양이 적어지므로 장갑이 수축할 여지는 더 늘어나게 된다. 또한 세탁이 수축 정도에 주는 영향도 사라지게 된다.

어떤 소재가 영향을 받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염소가죽이나 돼지가죽 같은 얇은 가죽들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판매되고 사용되는 제품 중 어떤 제품이 타격을 받게 될지는, 제조사들이 자사 제품들에 대한 평가를 마치기 전까지는 미지수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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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가혹해지는 방수투습천 화학저항성 시험]
현재, 장갑에 사용되는 방수투습천은 화재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휘발유, 배터리 산, 소화약제 등의 침투를 막는 능력을 검증받는다. 시험은 용액이 방수투습천이나 솔기부분을 분해, 침투하여 손까지 닿지는 않을지 여부를 확인한다.

기술위원회는 소방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압 공구나 차량 사고에서 접하는 여러가지 유압액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일부 방수투습천이 이 중 몇몇 유압액에 의해 분해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따라서 NFPA 1971의 개정판에는 더 가혹한 형태의 유압액을 사용하여 시험하게 된다. 장갑 제조사들은 기존의 방수투습천 중 새로운 요건에 부합하는 방수투습천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방습투습천 소재를 찾아나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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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등 부분의 열방호]
현재는 손등과 손바닥 모두 뜨거운 표면에 접촉했을 때의 열전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거치고 있다. 시험 과정 중 유일한 차이는 손등 부분에 더 높은 압력을 가하여 측정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손등이 손 바닥에 비해 더 많은 단열성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요건에 따라 화상이 더 흔한 손등 부분은 더 높은 단열성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시험 방법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열 노출 형태인 '도구나 관창을 쥔 상태로 복사열에 노출되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술위원회는 새로운 "축적 에너지 시험"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 시험은 이미 NFPA 1971에서 방화복 소매의 보강부분을 시험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을 응용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기술위원회는 장갑이 젖었을 때 단열성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현재 시험방식은 장갑이 거의 완전히 젖은 상태로 시험을 거친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 따르면 좀 덜 젖었을 때 화상이 더 빨리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새로이 제안된 시험은 화상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갑이 약간 젖은 상태에서의 장갑의 단열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이 시험방법 변경의 영향은 미지수다. 그러나 새로운 시험 방법의 기반에는 더 많은 과학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장갑을 구함에 있어 열방호성과 손의 기능성간의 적절한 균형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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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모든 변경 사항들은 소방에 공급되는 장갑 제품들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년 말이면 핏과 보호성능이 개선된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할 것이다.



*원문은 4 Firefighting glove rule changes for 2017 <4 2017="" changes="" firefighting="" for="" glove="" rule="">입니다. 오래된 글이지만 NFPA Technical Committee의 기능 방식을 짐작하게 할만한 내용이 있어서 번역해봅니다.
*NFPA 1971은 보통 발효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2018년판이 2017년 5월에 발효되면, 이전판인 2013년이 실효되는 것은 2018년 5월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