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소방 장갑은 왜 부족한가

출처: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5,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처: 전게서
어떤 장비의 보급이 가장 시급한지 판단하는 준거로서 이 표의 가치는 적지는 않지만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유는 설문 응답자 표본의 왜곡 때문이다. 응답률에 따라 특정 지역이 과대대표 될 수 있다. 가령 서울은 응답률이 15.5%에 그쳤지만, 강원은 무려 96.9%였다. 물론 절대적인 인원 수에서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강원 소방관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설문의 결과를 뒤바꿀 정도는 아니었지만... 결국 어느 지역에 어떤 장비가 부족한지 확인하려면, 전체 값을 내는 것 보다는 지역별 결과를 내는 것이 맞다. 이 연구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연구의 목적 자체가 지역별 장비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현장 소방관들이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지점은 장갑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부터는 추정) 왜 장갑이 가장 큰 문제인가? 예전에도 한 번 포스팅 했지만, 장갑은 내구연한이 따로 없다. 즉 소모품이라는 건데, 이는 다시 "보급율은 측정되지만 노후율은 측정되지 않는다."라는 추정을 낳는다. 수시로 바꿔주도록 소모품으로 분류했는데,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건가 싶다. 즉, 현장에서는 쓸 장갑이 없는데, 본부나 서의 장부에는 한 사람당 두켤레 세켤레씩 지급될 수 있는 양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수시로 바꿔줄 수 있도록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지, 사용이 불가능한 장갑은 장비담당자의 확인 하에 폐기하고 새로운 장갑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출처: 전게서


장갑은 품질 개선이 필요한 개인안전장비 부분에서도 1등을 해서 2관왕의 영광을 얻었다. 아마도 그립감과 벗을 때 안감이 딸려나오는 문제 때문일 것이다. 제품개발팀이 작업에 들어갔으니 뭔가 결과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좋은"장갑을 만드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까다로운 일이라고 들었다. 건승을 빈다.... 는 최순실 사업으로 결론(2017. 1. 31. 수정)

패션모델의 소방훈련 체험기


우선 광고부터...

*FDNY는 1994년부터 방화복 겉감으로 PBI 원단을 채택해왔으며, 방화두건 역시 PBI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포스팅에는 하지 않은 이야기들

1. CPAT이라고 불리는 소방관 임용자격자 체력테스트는 계단오르기, 호스 끌기, 장비 들어 옮기기, 사다리 오른 후 늘리기, 문 개방, 탐색, 구조, 천장 개방으로 이뤄져있는데, 이게 또 IAFF에서 만든거다. (대체 노조가 안하는게 무엇인가)

2. 5분가량 후에 실화재진압 연습을 하는데... 교관이 SCBA를 안썼다 -_-;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 유튜브 댓글란에는 old-school badass 소리가 나오는데... 아니 암걸린다고요...

3. 유튜브 댓글란은 안보는게 좋을 뻔 했다. 온갖 쓸데없는 말들이 난무한다. 하나 건진게 있긴 한데... 2014년에 FDNY에서 체력기준을 낮췄다는 이야기. 10500명 소방관 중에 여자가 44명 뿐이라서...

4. 뉴욕시 인구가 840만명 정도인데, 소방관은 10500명이다.
서울 인구는 1000만명이고, 소방관의 수는 6674명이다. 면적 차이가 있으므로 (뉴욕: 1214km2, 서울: 605km2) 어느 정도 차이는 감안할만 하다.

미국 소방의 골든타임? NFPA 1710과 1720, 그리고 잡다한 이야기들




NFPA 1710
80% 이상 경력 소방관으로 구성된 센터의 대응시간은 지령 수신 후 60초 내 차고 출발, 4분 내 현장 도착 engine company, 8분 내 지원 도착 90%를 목표로 함 ladder company. 

이는 화재 시작 후 8~10분 정도에 섬락이 발생하고, 섬락 발생 후에는 화재가 다른 방이나 건물로 옮겨붙을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 

NFPA 1720은 80% 이상이 의용소방관으로 구성된 센터의 대응 시간 기준. 

ISO는 2.4km 마다 한 곳의 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센터 관할 지역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이 2.4km라면 4분 내에 도착할 수 있을까?


아래는 회의적인 의견을 가진 강원 소방관을 위해 추가로 적은 댓글
우선 어떤 형태로든 현장 출동 시간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빠른 출동을 위해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도록 기존의 관행이나 습관, 기술 혹은 규칙을 개선하려는 유인(incentive)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는 사정이 좀 다른게... 직업소방관 즉 상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대도시 지역을 맡고, 의용소방관 volunteer들은 도시 외곽이나 농촌지역등 인구가 밀집되어있지 않은 지역을 맡습니다. 강원도를 미국으로 옮겨 놓는다고 가정한다면, 춘천이나 원주 시내 같은 지역만 직업소방관으로 이뤄진 소방관들이 맡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직업소방관으로 이뤄진 센터에 적용되는 NFPA 1710 기준은 거칠게 말하자면 시내지역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교외 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센터간 혹은 지역대간 거리가 먼 지역은 어떨까요? NFPA 1720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제곱마일당 인구가 1000명 이상인 곳은 15명이 모여서 진화를 시작하는데 9분. 1제곱마일당 인구가 500~1000명인 곳은 10명이 모여서 진화를 시작하는데 10분, 500명 이하인 지역은 6명이 모여서 진화를 시작하는데 14분. 다만 현장까지의 거리가 8마일 (14Km)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고, 4명이 모이는 시간 부터 진화를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입니다. 이건 이야기가 좀 다른데, 화재 진압의 최소 인원을 4명으로 보기 때문에 4명이 모이기 전까지는 진화를 시작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모인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기준이 의용소방대 운용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센터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람이 울리면 집이나 직장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직업소방관으로 이뤄진 소방대에 직접 적용할만한 기준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Rand Corporation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예상소요시간=0.65+1.75*거리인데, 가령 16Km 떨어진 곳에 출동이라 한다면 28.65분이 기준 소요시간이라는 뜻입니다.

2015년 12월 20일 일요일

소방관의 업무중 사망과 순직 인정 여부에 관하여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찾아본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순직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법령 중 "공무원연금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에서 정의하는 "순직공무원"의 개념이 다르다. 우선 공무원연금법을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다. (생략)라.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



당해 사건에서 "순직"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의 범주에 벌집제거 활동이 포함되느냐 여부이다.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위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벌을 사무실에 풀어놨을 때도 같은 말을 하나 한 번 봅시다...)

반면, 2010년 태안 사건의 사망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의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순직공무원"의 범위에 드는 동법 제3조 제2호 가~파 목의 정의 중에는 적용할 조항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 때 순직 이야기가 나온 것은 왜 였을까? 이건 국가유공자법의 정의 조항을 봐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13. (생략)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아마도 이 때는 이 조항을 적용하여 이들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부여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무리지 무리...) 공무원연금법에 비해서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공무원 범위는 훨씬 넓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고 이종태 소방위가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데는 아무런 논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찬찬히 따져보면, 결론이 우스꽝스럽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인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주지 못한다(않는다)는 이야기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유족에게 "당신네들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만 받고 떨어지슈. 공무원연금법상 혜택은 넘보지 말고." 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의 범위와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의 범위가 다른 것은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는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공무원 범위가 더 좁아야 정상이 아닌가? 아마도 개정을 거듭하다보니 두 법 간 조화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결론
고 이종태 소방위는 국가유공자법상 (아마도) 순직공무원이겠지만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이는 1)일차적으로는 국가유공자법과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공무원" 정의의 차이에 기인하며, 2) 이차적으로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법 상 "위험업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데에 기인한다.

보론
우선은 2)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1)의 해결도 추진해봐야겠지만, 이걸 건드렸을 때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으므로, 이건 좀 신중해야 할 듯..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소방관과 암


1. 공상이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산재 건 중 대다수가 비슷한 처지일 가능성이 높다. 즉, 소방관에게만 유난히 공상 인정이 박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에 산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는 말이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이슈, 화장품 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였는데 회사는 산재 신청 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죽은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된다. 결국 "산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방관 같은 숙련된 최고급 인력이든 비숙련의 인력이든 블루컬러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기사에서는 앨러배마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직업병을 추정한다는 이야기를 썼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주에서 "입증 책임"을 경감한 법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장애 추정 법률" (presumptive disability laws)이라는 건데, 이 법들은 소방관에게 특정 질병이나 장애가 생겼을 때 그 질병이나 장애가 소방관 업무에 기인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을 경감해주는 역할을 한다. 앨러배마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처럼 거의 완벽한 반대 입증('20년간 담배를 매일 2갑반씩 피워온 소방관이 폐암에 걸렸고, 이 소방관은 20년 경력에 현장 출동 경험이 30회에 불과하다' 라든지... )이 없는 때 직업병을 인정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단지 약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 직업병을 인정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즉, 모든 법에서 소방관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은 "조금 증거를 주면 인정해줄게" 또 다른 어떤 법은 "출동 증거랑 다른 질병 발생 요인이 없다는 걸 보여주면 인정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경감의 정도가 다르다는 이야기. 반면에 우리는 "소방관 활동과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소방관이 증명해보이지 않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정도의 태도인 것 같다. (1에서도 말했지만, 이는 다른 산재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공단과 법원의 자비와 은혜를 기대하는 대신, 미국의 주들에서는 소방관들이 입법으로 해결을 봤다는 것이다. 아래 링크는 국제소방관협회(IAFF: 미국과 캐나다의 소방노조연합)가 소개하는 장애추정법률 목록이다.

IAFF가 장애추정법률의 통과를 위해 주 의회에서 로비를 벌이고, 주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3. 소방관이 아닌 터라 Ian Moses 선생님이 SCBA 사용의 중요성을 틈날 때 마다 (어떤 때는 매일매일 포스팅을 할 때도 있음) 강조할 때도 '아 그냥 그런가보다' 싶었는데, 실제로 암에 걸리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보면, 34년 소방관 한 사람의 절규에 가깝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SCBA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사용한 세대에서 암 발병율이 차이가 있다면, 소방관의 암 발병율은 앞으로 점차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완전한게 아닌 이유는 1)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발암물질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한다) 2)매연배출장치가 없는 센터 차고에서의 디젤가스 3)그리고 IARC 공인 2군 발암요인에 해당하는 "교대근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1)과 2)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소방관은 수명단축요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퇴직과 연금개시시점이 일반공무원과 달라야 하는 이유)

4. 암투병중인 소방관 여러분의 쾌유를 빕니다.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방화복의 내·외피 분리에 관하여>

소방본부와 소방서를 다니면서 받았던 질문 중 "왜 우리는 유럽처럼 내피와 외피가 하나로 통합된 방화복을 입지 않는겁니까" 에 대한 대답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적어보았습니다.

Removable liner system(분리)을 선택할 것인지 sewn-in system(통합)을 택할 것인지는 단순히 취향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닙니다. 미국/캐나다에서는 대다수의 소방국에서 분리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탁의 문제
건물화재용 개인안전장비의 선택, 관리, 유지에 관한 NFPA 규정 NFPA 1851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A.7.3.9.2 개인안전장비와 개인안전장비의 구성요소들은 같은 구성요소끼리만 세척하고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방화복 외피는 외피끼리, 내피는 내피끼리, 방화두건은 방화두건끼리, 장갑은 장갑끼리, 부츠는 부츠끼리 세탁/오염 제거를 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경우 외피의 오염물질이 내피로 옮겨 붙는 것을 예방하도록 내피와 외피를 분리하여 세탁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방수투습천이 외피 쪽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막기 때문에, 내피를 분리하는 것은 더 나은 세탁 결과를 낳는다. 내피를 외피와 분리하는 것은 건조 시간을 단축시키기도 한다.

세탁의 문제는 공식적인 이유이고, 현실적인 이유로는 다음 세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검사와 수선의 문제
- NFPA 1851은 방화복 사용 시작 후 3년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방화복 전체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리형 방화복은 방수투습천의 검사가 비교적 용이하나, 통합형 방화복은 방화복 전체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 방화복 수선의 80%는 반사테이프에 관한 것입니다. 떨어진 반사테이프를 다시 부착하거나, 손상된 반사테이프를 재부착하는 작업인데, 분리형 방화복은 이 작업이 아주 간단하지만, 통합형 방화복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 방화복을 완전히 분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불과 열로부터 추가적인 공간의 확보
외피와 내피 사이의 공기층은 열을 안쪽으로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내피로부터의 열, 수증기 배출을 더 손쉽게 합니다. 통합형과 같이 겉감, 방수투습천, 안감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에 복사열이 방화복 안쪽으로 더 빠르게 침투하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4)산불진화복으로서의 외피
공식적으로는 건물화재용 방화복은 NFPA 1971, 산불화재용 진화복은 NFPA 1977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통상 일선 소방관에게 두가지 옷이 다 지급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허용되는 경우) 건물화재용 방화복 외피는 산불진화 시에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산불진화복으로 입는 자켓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합니다. NFPA 1971, EN 469, 또는 ISO 11999의 성능요건을 만족하는 방화복 외피는 산불진화복용 기준인 NFPA 1977, EN 15614, ISO 16073의 거의 모든 성능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불화재 진압은 건물화재 진압에 비해 활동시간과 이동시간은 길지만 노출되는 열의 강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내피를 떼고 외피만 입고 활동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통합형의 '알려진' 장점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화복 제작이 용이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방화복 제작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소방관이 덥다는 이유로 내피를 빼버린 채 화재현장에 출동할 우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소방국이 분리형 방화복을 입는데 반해, 유럽에서는 통합형 방화복을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는 오래갈 추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EN 469는 NFPA 1971에 비해 느슨한 기준이고, 유럽의 제조사들도 미국에 수출하려면 NFPA 규정과 미국 소방국들의 선호에 맞춰 방화복을 제작합니다. 덴마크의 Viking社가 내외피 분리가 용이한 방화복을 내놓은 것 역시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Viking의 Guardian Model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방화두건을 거부하는 소방관들



작년 8월에 코네티컷주 하트포드에서 주택화재 내부 수색 중 소방관이 길을 잃고 순직하는 사례가 있었다.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소방관의 사인을 공기호흡기 공기 고갈로 인한 가스 흡입으로 판정했으나, 이 판정과 별개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모든 소방관에게 방화두건을 착용시켜라"라는 권고를 해당 소방국에 내렸다. 위 동영상에서 방송국은 개인안전장비의 확충을 알리는 목적으로 취재를 했으나 인터뷰에 응하는 소방관들의 말투에는 짜증이 뭍어난다. 

"야, 이거 꼭 해야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방화두건은 귀와 목 부분을 덮기 때문에 소방관의 열 감지를 어렵게 만든다. 이 때문에 방화두건을 착용을 기피하는 소방관들이 많다. 하지만 이미 방화두건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수많은 연구가 나와있고, 전세계의 많은 소방관들은 방화두건 착용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소방이 워낙 마초들의 세계인지라, 방화복, SCBA 등 새로운 개인보호장비의 도입 때 마다 "우리는 그런거 필요 없소." 소리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런 장비들이 점차 정착해가고 있다.

좋은 날이란 것은 모두가 집에 가는 날을 말하는거지.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방화두건 제조사는 Majestic이다. 
http://www.majhoods.com/styles/
여기서는 PBI를 사용한 2겹두건, 소방교관용 3겹두건이 다양한 조합으로 나온다. 

Majestic PAC III, 2겹짜리 두건 
겉감은 PBI Gold (40% PBI/60% Kevlar)
안감은 20% PBI/80% Lenzing FR

하지만 배짱 장사이기 때문에 유럽 쪽 인증은 받을 생각도 없어보이고, 북미 외에는 판매망도 잘 없다. 

[예전에 쓴 글] 소방 기동복이 불편한 이유와 대안(?)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동복에 대해서는 엄청 불만이 많습니다. 땀이 잘 안빠지니 그대로 몸을 타고 흘러내리고, 통기성이 안좋아서 여름에는 엄청 덥고, 몇 번 빨면 구김도 잘 생기고...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기동복을 안에 입고 진압을 하고 나면, 신발 안에 물이 차서 발이 퉁퉁 붓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이 옷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의 상황을 보니 우리는 좀 더 상황이 나은 것 같습니다. Station wear에 관한 표준인 NFPA 1975 인증을 받는 방염소재 station wear는 보통 Nomex IIIA를 쓴다고 합니다. 메타아라미드 93%, 파라아라미드 5%, 대전방지체 2%의 조합이지요. 이 원단에 대한 불만은 이미 1994년경에 있었습니다. 위에서 적은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불만과 같은 내용으로요. 착용감이 완전 별로다 이거죠.

We don't like it either, bros.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입는 기동복에 쓰이는 조합은 메타아라미드 60%, FR레이온35%, 폴리우레탄 5%입니다. 레이온은 부드럽고 차가운 느낌을 제공하므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Nomex IIIA에 비해 국내 원단은 더 시원해야 합니다. 폴리우레탄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불붙는 기동복"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만, 기동복에서의 본래 역할은 옷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죽어라고 욕을 먹는 KFI가 사실은 그나마 해외의 기동복보다는 나은 옷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한 것이 엿보입니다.


억울합니다 ㅠㅠ


문제는 그렇게 만든 옷이 욕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기존의 옷은 폴리에스터로 만들었는데, 폴리에스터는 통기성도 엄청 좋고, 땀 흡수 배출도 엄청 빠르고, 착용감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 좋은걸 왜 바꿨냐는 말이죠.


바람 숑숑 활동복♡♡


올해 초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프레스노에서 소방관이 화재 가옥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는 vertical ventilation 작업을 하다가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불 속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신 70%에 화상을 입었고, 40% 이상은 2~3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살긴 살았는데, 처음에는 위독한 상황이었고, 2달 정도 병원신세를 졌습니다. 방화복은 꽤 많이 손상되었을 것이고요. 추락 후 구출까지 3분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어떤 방화복도 이런 긴 시간동안 착용자를 완전히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Fresno 사고 사례


자, 그럼 이 소방관이 폴리에스터 기동복을 입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보겠습니다.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열가소성 수지는 고온에 노출되면 녹습니다. 녹으면 착용자의 피부에 그대로 달라붙습니다. 화상을 입는 것으로도 아픈데, 뜨겁게 달궈진 플라스틱이 몸에 그대로 붙는 것입니다. 화상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는거죠.

열가소성 수지가 아닌 다른 소재는 어떨까요? 하다못해 면이나 양모같은 소재도 고온에 노출되면 녹는게 아니라 타버립니다. PBI나 아라미드 같은 방염소재들은 어지간해서는 원형을 유지하고요. (물론 PBI가 아라미드 보다는 더 높은 온도에서 원형을 유지합니다) 결국 어떤 소재로 된 내의나 기동복을 입었는지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 화상의 정도, 심하게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NFPA 1975에서는 열안정성(thermal stability) 시험을 규정에 넣고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인증을 부여합니다. 섭씨 260도의 고온에서도 녹거나, 액화되거나, 불이 붙어서는 안된다는거죠.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오히려 방염성능은 선택사항입니다. 어차피 불을 막는 역할은 방화복이 하니까요. 기동복에 방염성능을 요구할 것인가는 각 소방본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일부 본부들에서는 "소방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불에 노출될 수 있으니 방염성능이 필요하다" 라고 하여 방염성능을 갖춘 기동복을 구매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본부들에서는 "그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열안정성을 갖춘 기동복을 구매하는 겁니다.

얻는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폴리에스터 기동복은 평상시의 시원한 착용감과 위험한 상황에서의 추가적 화상 위험을 맞바꾸며, Nomex 기동복은 형편없는 착용감 및 불편함과 위험한 상황에서의 추가적 보호를 맞바꾸는 셈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기동복은 Nomex 보다는 나은 착용감과 위험한 상황에서의 보호를 추구했지만, 폴리에스터와 비교당하면서 몹쓸 물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을까요? 현행 기준에서 아라미드의 비율을 줄이고, FR레이온의 비율을 늘려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성능 기준은 그대로 두되, 통기성이나 수분흡수성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혼방 비율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면 원단 제조 업체에서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볼 것 같습니다.


E의 노멕스에 비해 현저히 나은 통기성을 보여주는 PBI BaseGuard 제품들 (F, G)


끝으로 PBI 퍼포먼스 프로덕트에서는 PBI 20%, Lenzing FR 70%, Tencel 10% 조합인 PBI Baseguard를 밀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터의 편안함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Nomex 보다야 훨씬 나은 착용감을 제공하며, 현재 사용되는 기동복 원단 보다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가장한 제품 홍보 끝.

2015년 10월 25일 일요일

Schmitz Mittz 장갑은 소방관용 장갑이 될 수 있는가



꽤 인상적인 제품을 만났다. 

Schmitz Mittz 장갑.

캐나다에서 온 이 장갑은 최근 우리나라 소방관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다. 동영상이 보여주는 모습은 거의 무적에 가까운 장갑의 모습. 칼로도 잘리지 않는 막강한 절단저항성(cut resistance), 프로판 가스로 만들어낸 불꽃에도 화상을 입지 않는 손바닥, 소방용 장갑으로 이만한 제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이다.

동영상 진짜 잘만들었다. 돈도 몇 푼 안들었을듯.

그런데, 인증이 없다. 
캐나다에서 만든 제품이고, 소방관용으로 쓰이고 있다면 NFPA 1971 "건물화재진압 및 근접화재진압용 개인안전장비에 관한 기준"에 따른 인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만약에 유럽에서 소방관용 장갑으로 쓰인다면 EN 659 "소방관용 보호장갑" 인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없다. 대체 무엇이 부족하길래 인증이 없는걸까? 

마침 멘토인 이안 모제스 선생님이 위의 동영상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터라 여쭤보았다.
"My question is... why didn't they get EN 659 certification for their products? Are these gloves good enough for structural firefighting?"
"제 질문은요... 왜 EN 659 인증을 받지 않은걸까요? 이 장갑들은 건물화재 소방활동에 사용하기에 충분한건가요?"


그리고 언제나 그러하듯 역시 대답이 왔다.
"You always need to be careful when you look at these video's. It show a flame test on the palm side of the glove, but not the back of the glove or the cuffing area. The glove complies to EN 388, but the penetration and abrasion performance is very poor. Also it does not mention viral protection, so I am not sure what moisture vapour barrier it contains. Its doubtful if it would pass EN 659, and obviously not NFPA either."
"이런 영상을 볼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해. 영상은 손바닥 부위에 대한 화염 노출 실험은 보여주지만, 같은 실험을 손등 부분이나 소매 부분에 하지는 않아. 이 장갑은 EN 388(기계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장갑)기준을 충족시키지만, 관통과 마모에 대한 저항성능은 취약해. 또한 이 제품은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 따라서 나는 이 제품이 어떤 방수투습천을 쓰는지 확실치가 않네. EN 659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그리고 NFPA (1971)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네."

그리고 시애틀 소방 조용석 커미셔너께서 모제스 선생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셨다. 맞는 이야기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신 듯.

원래 Schmitz Mittz 장갑은 정유노동자용 보호장갑인 것 같다. 이런 추측을 하는 이유는 웹사이트의 주소 http://www.schmitzmittz.com/products/oil-gas-safety 때문

물론 제품명에 대놓고 Rescue와 extrication이라고 쓴 제품들은 구조와 (차량 혹은 건물) 구출용으로 보인다.

소방관들이나 구매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Schmitz Mittz 장갑들이 EN이나 NFPA 기준에서 소방관용 장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Rosenbauer 헬멧이나 MSA 헬멧과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현장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헬멧들은 유럽에서도 소방용 헬멧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면책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나, Schmitz Mittz 장갑은 장갑이 가진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구매담당자나 착용자가 "문제 없는 제품을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실제로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므로 일단은 보수적으로 이야기 해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귀여운 라이터 불꽃

산불총회에서 만난 B사장님은 매우 열정적이었다. "원사방염 산불진화복,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팻말을 세워두고 자신이 새로 개발한 원단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었다. 시험용 원단을 부스 앞에 두고 시연도 펼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원단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하는 열원이 라이터였다는 점이다. 참으로 귀여운 불꽃으로 산불진화복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었다.

"에이, 사장님, 이걸로 테스트해서는 별 차이가 없죠."

"라이터 불꽃이 1400도에요."

"그럴리가요. 저희가 프로판 가스로 해서 출력 강하게 해야 그게 1000도 정도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내가 검색해봤는데 그렇게 나와요."

라고 하시더니 네이버 지식인 검색을 주섬주섬 보여주신다. '아니, 사장님 네이버 지식인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아요.' 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었으나 일단 참고...

"사장님, 이거 원단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자켓은 290gsm이고, 셔츠랑 바지는 230gsm입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부스에 두었던 원단 키트를 가져왔다.

(왼쪽부터 PBI TriGuard, 노멕스, 그리고 방염처리한 면 원단)

"사장님, 이거는 프로판 가스 사용해서 4초 동안 1000도 가열한겁니다. 노멕스랑, 면이랑 바스라지는거 보이시죠? 사장님 원단도 1000도로 4초 가열하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PBI 쓰신거 아니잖아요? 근데 라이터로는 20초 이상 해도 이렇게 안될겁니다. 라이터 불꽃이 1400도라는 건 말이 안되요."

직접 라이터로 사장님 원단과 내 PBI 원단에 불을 붙여봤다. 한 10초 정도 지나고 내 PBI 원단을 불꽃이 통과하자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신다.

"그 원단은 불 붙네요?"

"사장님, 이 원단 185gsm입니다. 사장님꺼는 290gsm이잖아요. 두께 차이 때문에 그런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 잘 아시네..."

쭈뼛쭈뼛 하시더니 그 이후에 오는 방문객에게도 계속 1400도 이야기를 하신다. 나중에 협력사 K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니 B 사장은 산불진화복 시장에서 가장 먼저 노멕스 진화복을 고가로 책정하신 양반이라고 한다.

한국의 산불진화대는 고가 고성능의 PBI 원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 아마도 가격 문제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

2015년 9월 30일 수요일

소방본부를 영어로는 어떻게?


회사에서 일하면서 동료들이 fire brigade나 fire department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래서 대체 차이가 뭘까 했는데, 결국 Wikipedia가 알려주었다.


fire department (United States and Canada) or fire brigade (United Kingdom and Commonwealth) (also known as a fire and rescue service or simply fire service) is a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 that provides predominantly emergency firefighting and rescue services for a certain jurisdiction, which is typically a municipality, county, or fire protection district. A fire department usually contains one or more fire stations within its boundaries, and may be staffed by career firefighters, volunteer firefighters, or a combination thereof (referred to as a combination department).[1]

즉...

- Fire Department : 미국과 캐나다식
 예) New York City Fire Department (FDNY)
New York City Fire Department

- Fire Brigade : 영국과 영연방국가식
 예) London Fire Brigade (LFB)

- Fire and Rescue Service (혹은 Fire Service) : 영국식 미국식을 가리지 않는 표현
 예) Greater Manchester Fire and Rescue Service


그런데 서울소방재난본부의 Facebook Page는 Seoul Fire Services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 s가 왜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홍콩은 Hong Kong Fire Services Department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뒤에 Department가 붙었기 때문에 그나마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인다.

지난주 출장에서 배운 몇가지 사실들


1. DWR은 이미 완성된 옷에 다시 입히기가 굉장히 어려우며 다시 입힌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성능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1. 아웃도어에 사용하는 DWR은 30회 세탁에도 성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대체 방화복 DWR이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 방화복에 쓰이는 DWR 약품은 방염(Flame-resistant)이어야 한다. 방염이 되는 발수제라... 쉬운 기술일리가 없다.

2. SCOTT과 DR
ÄGER등 세계 최고급 SCBA 제조사들은 SCBA용 웨빙에도 PBI 원단을 사용한다. 성능 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이런 식의 경쟁도 가능하구나 싶다.

3. 현재 미국 방화복에서 가장 비싼 부분은 더 이상 겉감(outershell)이 아니다. 방수투습천(moisture barrier)이 그 자리를 넘겨받은지 오래다.

4. NFPA 1971 회의는 학자들과 제조사들의 주도 하에 진행되며 소방관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기술위원회 위원 중 40%가 소방관이며, 학자들과 제조사들은 소방관들이 원하는 바를 기술용어로 바꿔 쓰고, 실험을 도입, 변경하여 요건을 맞추는 역할을 할 뿐이다.